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반면 금품을 빼앗으려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점 등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가 흉기를 사용해 상처를 입힌 행위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는 해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내고 A씨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를 비판했다. 소속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채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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