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출신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텐아시아DB
뉴진스 출신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30억9000만여원이었던 청구액은 지난 6월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쟁점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니엘 측은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논의할 당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다며,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자료의 공개 범위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어도어는 매출과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자료 원본 전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면 감정 결과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속계약 분쟁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소속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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