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 사진=텐아시아 DB
나나 / 사진=텐아시아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다수 범죄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가 허위 주장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속사는 A씨가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써브라임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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