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업체 가히 측이 가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가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취하했다. 판결은 지난 5월 20일 확정됐으며, 특허법원은 이달 2일 이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분쟁은 가희가 자신의 예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KAHI'를 식이보충제 등의 상표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가희는 2021년 5월 해당 상표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받았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 측은 자사 브랜드와 영문명이 동일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가희 측은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서로 다른 상품이고 경제적 관련성도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품 종류가 다르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미용 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모두 건강 유지와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들이 건강식품도 생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희가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KAHI' 상표는 무효가 됐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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