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빌스택스 / 사진=빌스택스 인스타그램
래퍼 빌스택스 / 사진=빌스택스 인스타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45세)가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빌스택스를 불구속 기소했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대마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에게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대마 판매책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B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빌스택스가 대마를 구매한 정황을 파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빌스택스를 포함한 구매자 2명의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빌스택스는 2004년 정규 1집 'The Genesis'(더 제네시스)로 데뷔했다. 과거 바스코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2016년에는 활동명을 빌스택스로 변경했다.

그가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빌스택스는 2015년부터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빌스택스는 대마 합법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2020년 4월 20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규 5집 'DETOX'(디톡스)의 발매 취지를 설명하며 "기호용 대마의 합법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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