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며 신 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이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입장을 유보했던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박나래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회사 매출의 일정 비율이 아닌 밀린 임금과 수당을 요구했다는 취지인지 확인했다. 이 씨 측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신 씨 측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 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 씨 측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인지 묻자 신 씨 측은 이를 인정했다.
신 씨에게는 별도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나래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신 씨 측은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며, 직접 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나래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 대금 4400만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36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 측은 해당 금액 역시 박나래의 승인을 받아 이체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150분이 배정됐다. 검찰 신문에 약 1시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각각 30~50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알려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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