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연예 매체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항소)(다)는 오는 11월 19일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총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찮은 점,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육 씨는 지난 15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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