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와 3억 7000만원대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신현준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와 3억 7000만원대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신현준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와 3억 7000만원대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제이스앤리버의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 7건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총 3억 7565만원으로, 건당 평균 5000만원을 웃도는 규모다.

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윤 의원은 제이스앤리버가 본래 가방과 의류, 잡화 디자인업을 해온 회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화 제작업과 광고·홍보 영상 제작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 사업을 수주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제작 실적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관련 질문에 "회사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제작 과정과 하도급 여부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는 "세세한 계약 상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연히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편당 5000만원이 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4억원 정도 세금을 들여 수의 계약을 하면서 회사 실적조차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앞에서는 신현준씨가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멋있게 활동하고 뒤에서는 가족 법인을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스앤리버 측은 의혹의 전제가 된 사업 이력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은 "202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업 목적에 영화 제작업, 광고·홍보 영상 제작업, 에이전시업 등이 이미 등록돼 있었다"며 영상 제작업을 뒤늦게 추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시와의 거래 역시 명예시장 위촉에 따른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신현준의 아내가 10년 이상 영상 제작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기업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해당 계약이 명예시장 활동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기획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납품받기 위한 용역 계약으로, 무보수 명예직 수행과 영상 제작비 지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감사에서는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서울시의 계약도 거론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홍보대사인 슈카가 운영하는 '슈카친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홍보영상 21편을 제작하며 총 4억 656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윤 의원은 명예직으로 위촉된 인사와 관련된 업체에 수억원대 계약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전 기관의 계약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