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뉴욕타임스가 전날 보도한 전속계약 관련 내용에 해명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뉴진스가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법률 전문가 5명에게 검토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수면권과 학습권, 휴식권 등에 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었다. 연습생 시절 발생한 성형·피부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멤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같은 해 4월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일부 멤버 측 변호사의 검토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충분히 논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법원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비용 분담 조건과 관련해서는 멤버 측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이브는 해당 조항이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 매출이 없는 기간을 제외하면 위약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하이브 측은 뉴진스가 데뷔 직후부터 매출을 냈고 현재도 음원 스트리밍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표준계약서를 적용했을 때와 실제 산정 결과가 같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며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가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해 부가 사업을 벌일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생활과 발언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이며,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 조항 역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부모들도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연습실 CCTV 설치와 학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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