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SWIM'(스윔)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들의 자진취하로 마무리됐다.

5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와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Steve Cooper), 존 샌들러(Jon Sandler), 그레이린 존슨(Greylyn Johnson) 측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7월 8일 소송을 제기한 지 119일 만이다.

이번 소송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ARIRANG'(아리랑) 타이틀곡 'SWIM'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원고 측은 방탄소년단의 'SWIM'이 자신들이 먼저 만든 동명의 미공개 데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데모곡을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곡이 방탄소년단의 제작진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두 곡을 비교한 음악학자의 분석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멜로디와 화성, 리듬, 가사 등 여러 요소에서 유사성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과 곡의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자신들을 공동 창작자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청구도 포함됐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SWIM'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지난 9월 28일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에는 하이브와 곡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 나머지 소송까지 모두 취하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별도로 제기된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멜리사 메이스(Melissa Mais)는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공개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메이스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청구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첫 소장을 기각했다. 이후 내용을 보완할 기회를 줬지만, 10월 22일 수정 소장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두 건의 미국 저작권 분쟁이 잇따라 마무리됐다. 메이스가 제기한 소송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SWIM' 소송은 원고들의 자진취하로 종료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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