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DB, 하이브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DB, 하이브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256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벌이는 소송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9일로 정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지난 9월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일이 추정기일로 변경됐고, 이후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새로운 일정이 확정됐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도 진행된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7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양측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하이브가 약 255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우선 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강제집행취소도 신청했다.

민 전 대표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뒤에는 주식매매대금 지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요청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해당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주주간계약 해지의 효력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적법성 등을 다시 다투게 된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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