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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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 측은 2일 "지난 10월 2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개월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더불어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오로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나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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