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미국 법원 기록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뮤직,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의 수정 소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등록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은 메이스가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메이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방탄소년단의 곡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했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지난 9월 18일 원고가 "법적으로 타당한 청구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최초 소장을 기각했다. 다만 원고에게 주장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10월 9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메이스는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소장을 다시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완된 내용만으로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22일 수정 소장까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과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해당 소송은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ARIRANG'(아리랑) 타이틀곡 'SWIM'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SWIM'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완성한 동명의 데모곡과 방탄소년단의 'SWIM'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이 비슷하다는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으며,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

해당 소송에는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곡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 등이 피고로 포함됐다. 다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직접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빅히트 뮤직은 당시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1일 브라질 상파울루 공연을 끝으로 월드투어 'ARIRANG'의 남미 일정을 마쳤다. 콜롬비아 보고타를 시작으로 5개 도시에서 열린 14회 공연은 모두 매진됐으며, 소속사 집계 기준 총 85만3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대만 가오슝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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