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 글을 반복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밴드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텐아시아DB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 글을 반복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밴드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텐아시아DB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 글을 반복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연인인 밴드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이예림 판사)은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지민과 최정훈의 열애가 공개된 직후인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지인들을 태그한 뒤 협박성 및 모욕 글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의 열애가 거짓이라 주장하며 결별 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앞서 최정훈을 상대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가해자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최정훈의 개인 블로그에 수백 차례 비밀 댓글을 남기며 욕설, 사적 만남 요구, 살해 협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전송했다. 최정훈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정훈에 이어 연인 한지민까지 타깃을 넓혀 괴롭힘을 이어간 A씨는 결국 두 사람을 상대로 한 별개의 범죄로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2024년 8월 10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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