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과 양현석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이 사전 협의 없이 2009년 지드래곤 단독 콘서트 무대에 올렸고, 이듬해 나온 라이브 실황 음반에도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YG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A씨의 'G-Dragon'·페리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 'G-Dragon'으로)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YG 본사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사실관계를 따졌으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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