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 Hyun-suk, Singer G-Dragon /YG Entertainment
Yang Hyun-suk, Singer G-Dragon /YG Entertainment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과 양현석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이 사전 협의 없이 2009년 지드래곤 단독 콘서트 무대에 올렸고, 이듬해 나온 라이브 실황 음반에도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YG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A씨의 'G-Dragon'·페리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 'G-Dragon'으로)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YG 본사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사실관계를 따졌으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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