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된다./사진제공=SBS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된다./사진제공=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두 피해자의 진실을 추적한다.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경찰을 꿈꿨다는 20살 채단비 씨. 지난 2월 21일 새벽 3시경, 그녀의 신고전화가 119에 접수됐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죽음을 암시했다.

단비 씨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망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 두 달 전,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4시경, 일을 마친 뒤 시작됐다는 회식 술자리.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40대 사장과 둘만 남아 있던 오전 11시 반경, 사장이 단비 씨를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만취한 상태에서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단비 씨.

“CCTV 영상 보면 이걸 기소할 수는 없는데. 스킨십이 사건 전에도 살짝 있었고.” - 경찰 관계자

그녀는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달 뒤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단비 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통보 3일 뒤 단비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 가혹행위를 당하고 영상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그녀는, 성인이 된 뒤 용기를 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가명)

이후 스스로 피해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던 연수 씨. 극적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가해자들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비 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뀔 수 있었던 건지는 오는 15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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