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후 2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7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남은 복역 기간 스스로 많이 참회하며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수치였다. 심지어 사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음주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에는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박의진 텐아시아 기자 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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