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안이 행사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DB
이시안이 행사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DB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모델 겸 방송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체결된 계약 연장 약정의 효력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은 소속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체결된 부속 합의였다.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왔으며, 2024년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2024년 10월이던 전속계약 종료 시점을 1년 6개월 후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약정이었다.

2024년 9월께부터 이시안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자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속 합의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소속사 측이 이시안을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부속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에서 이시안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시안이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만큼, 해당 부속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속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위약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동안 이시안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시안은 Mnet '아이돌학교', '프로듀스48'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대중적 화제성은 2025년 초 공개된 넷플릭스 '솔로지옥4'를 통해 크게 높아졌다. 방송 이후 SNS 팔로워 수가 급증하고 광고·예능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차세대 여성 인플루언서로 주목받았다. '솔로지옥4'에서는 육준서와 최종 커플이 되며 화제를 모았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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