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텐아시아가 구글의 'Nano Banana Pro'(나노 바나나 프로), OpenAI의 'GPT Image 2'(지피티 이미지) 등 시중에 공개된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 7종에 동일한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해본 결과 광범위한 초상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프롬프트는 실제 아티스트와 유사한 생성물을 요구하는 '침해 유발적 프롬프트'에 가깝다.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요소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대부분이 이를 제재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GPT Image 2와 나노 바나나 프로는 필터링 없이 이미지를 그대로 출력했는데, 아티스트 얼굴이 사실상 그대로 쓰였다.
해당 프롬프트가 입력된 나노 바나나 프로(구글)는 그룹 있지 멤버 예지, 에스파의 카리나, 뉴진스 민지의 초상을 명확히 연상시키는 결과물을 내놨다. GPT Image 2는 카리나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4명의 인물 사진을 그려냈다. Seedream 4.5(시드림), Recraft V4.1(리크래프트) 등 모델들이 실존하는 유명인의 얼굴이 아닌 완전한 가상의 인물을 생성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 K팝 엔터사 관계사는 "AI로 인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광범위한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악용한 가짜 광고 등 사례가 나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K팝 기획사들은 이런 AI로 인한 가짜 영상 및 사진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AI로 만들었다고 해도 타인의 IP를 침해했을 경우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아티스트의 얼굴을 도용한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명·초상 등 무단 사용 행위(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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