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앞서 법원 출석 과정에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새론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대표가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꾸며냈다고 봤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대중의 관심과 유튜브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1년여간 수사를 이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이 주장한 대로 녹취 파일이 AI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향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하게 된 경위와 허위 자료 제작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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