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이 다음 기일로 순연됐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 4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하며 논란을 키웠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나나 측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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