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 및 그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다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어도어는 이를 일방적인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 이후 멤버 중 가수 해린과 가수 혜인은 어도어에 복귀했다. 가수 하니 역시 사측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가수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사측의 판단이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달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앞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는 1심이 명한 255억원 상당의 대금 가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분쟁 종결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는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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