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는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기는 하나, 해결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서유리는 약속된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최 PD가 아직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서유리는 여러 예능에 출연해 "이혼 후 떠안게 된 빚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한편 서유리는 2019년 최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게 된 법조계 종사자와 교제 중이라고 알렸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