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텐아시아 확인에 따르면 홍씨는 2024년 2월 결혼 당시 전처와 굳건한 사랑을 약속했다. 알려진 청첩장에 따르면, 홍씨와 전처 A씨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서로를 만난 건 기적의 빛이었다"라며 백년가약을 알렸다.
이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의 빛이 되어주겠다. 언제나 평생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달라"면서 "여러분의 축하에 보답하며 서로의 곁을 언제나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하게 새긴 약속과 달리 현재 홍씨는 전처 임신 중 외도 의혹과 양육비 미지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 중 남편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다음달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8개월 만에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홍씨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시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 후 손녀 사진을 보내도 연락이 없었고, '성인들 일은 성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송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녀와 관련된 질문에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아들에게 일부 금액을 보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 중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급을 잠시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의 금전 관계에 대해서 홍서범은 "과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공동 운영을 전제로 한 대출일 뿐 개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책임 소재와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생인 홍씨는 두 살 연하의 필라테스 강사와 결혼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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