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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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인도 돌진 사고를 조명한다.

25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인도 위 보행자를 향해 돌진한 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인도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보행자를 향해 승용자 한 대가 방향도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이 담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갈비뼈와 골반, 무릎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해 충격을 자아낸다.

제작진은 돌진 사고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을 들어본다. 피해자는 "차량이 굉음을 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고 밝히며,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당시 상황을 전한다. 특히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제멋대로 갔다"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페달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자아낸다.
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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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막힌 사실이 전해진다. 해당 사고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고,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여전히 거동조차 힘든 피해자의 울분에 조나단은 "12주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중상해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서동주 역시 "법의 약점을 아주 잘 파고든 것 같다"라며 분노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의 중상해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 처벌해야 한다"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이날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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