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현은 지난해 4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h를 훌쩍 뛰어넘은 182㎞/h로 운전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남태현은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사고 후 남태현은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114%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정도 차량을 이동시켰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 9일 열린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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