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지분을 팔도록 한 정황을 포착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IPO 후 방시혁 의장이 정산받은 돈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 측이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며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했고, 한편으로는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국경제는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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