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 13회에서는 최종 조정의 날을 맞아 법률 상담을 진행한 뿌엥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남편은 법률 상대에 앞서 "아내가 재산 분할에 대해 욕심을 안 낼 거라는 믿음이 깔려있다"고 말했고, 법률 상담을 하게 된 아내는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재산 분할에 관심을 가졌다.

집도 차도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다 가져가냐는 아내에 양나래는 "공동 재산은 어쩔 수 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나래는 "재산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전세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보증금은 잘 모르겠다. 계약할 때 남편이 했다"고 답했고, 결혼할 때 부담한 돈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가 물었지만 아내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했다.
양나래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묻자 아내는 자리에서 바로 통장을 확인하며 "400만 원 정도 있다"고 답했다. 남편 재산 보험, 예금, 주식, 자동차 중에 알고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아내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다"고 답하지 못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변호사의 조언에 대해 "혼날 만하다. 새겨들었다. 고쳐야 할 것은 알려주신 거니까 변호사님이"고 얘기했다.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있냐는 질문에 아내는 "남편이 말 크고 세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 언성이 높아지고 말을 많이 한다"고 물었고, 양나래는 "'너는 애가 왜 그러냐'라는 등 인격모독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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