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서태지 컴퍼니 측은 “임대 계약 관련한 실무에 있어서는 서태지 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듯 하다”면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건에서 서태지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최근 서태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 중개 사무소 김 모씨에 의해 ‘부동산 임대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다.
사진 제공. 서태지 컴퍼니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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