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 사진제공=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일단 승소했다.
현 소속사 호기심엔터테인먼트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법적 공방을 끌어온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승소 판결을 얻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 모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내렸다.
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은 내달 진행 예정이다.
박 모씨는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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