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서기호 의원은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다.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 방해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때 의석에 앉아있던 김기선 의원이 소리를 지르자 서기호 의원은 “김기선 의원님께 말한 것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거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이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발언자 내용만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기선 의원이 다시 소리치자 서기호 의원은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라면서 국회법 145조를 언급하며 “그렇게 소리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니다. 법에 따라 해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