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옥, 물음표/사진=하이브 제공, 텐아시아 DB
하이브 사옥, 물음표/사진=하이브 제공, 텐아시아 DB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내부 재무자료를 무단으로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 어도어 이모 전 부대표가 약식기소됐다. 하이브는 이 전 부대표가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최근 이 전 부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어도어 경영권 관련 형사 사건의 피의자 중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부대표는 하이브와 다른 산하 레이블의 재무정보 51건을 허가 없이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해당 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전 부대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하이브에 입사해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24년 2월께 민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어도어로 소속을 옮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로 이직한 뒤에도 하이브의 내부 업무 폴더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그는 소속 변경으로 하이브의 업무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지만, 해당 폴더에 접근해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다수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자료에는 '8개 권역별 아티스트 수익'과 다른 레이블의 '결산잔액명세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주요 재무정보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자료다.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로 이직하기 전부터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산하 주요 레이블의 재무자료를 승인 없이 전달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관련 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주식 보상 약속도 공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가 이 전 부대표에게 약 20억원 상당의 어도어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부대표가 민 전 대표에게 협조한 배경에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 전 부대표는 "개고생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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