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사진=텐아시아 DB
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사진=텐아시아 DB
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개인의 절약 생활을 넘어 방송이 출연자의 경제적 형편을 지나치게 어렵게 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9일 한 민원인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2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의 지난 22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심의를 요청했다. 도경완의 경제적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객관성이 지켜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논란이 된 방송에서 도경완은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을 아내 장윤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자신은 관리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집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절대적으로 큰 돈은 절대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한 도경완은 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가족들에게 "왜 각자 방에서 시원해지려고 하냐. 왜 각자 씻냐. 같이 담그고 한 방에서 시원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 와중에 은행에서 곗돈 만 원이 빠져나가서 통장 잔액이 25만4795원"이라며 자신의 계좌 잔액을 공개했다. 방송에서는 아이들에게 변기 물을 모아 내리게 하거나 에어컨 리모컨의 건전지를 빼놓는 등 생활비를 아끼려는 모습도 소개됐다.
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 사진=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 사진=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도경완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는 유튜브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SHW 생활인의 시계'에 출연해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 보유하고 있던 시계를 중고로 판매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도경완은 "돈이 없어 보릿고개였다. 5월과 8월에 세금을 크게 내고 일도 없고 유튜브도 잘 안 돼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주식에 자금이 묶여 있어 지출을 조절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도경완 부부의 재산 규모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다는 점이다. 도경완과 장윤정은 2024년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약 7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지역의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약 12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온라인에서는 도경완의 절약 생활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120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통장 잔액과 생활비 부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가난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
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 사진=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120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통장 잔액이 25만원뿐이라고 밝힌 방송인 도경완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심의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 사진=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반면 보유 자산이 많더라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고,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절약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도경완 개인의 절약 습관보다 이를 전달한 방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장 잔액과 투자 손실, 고액 관리비, 절약 생활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실제 경제적 상황과 다른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문제는 개인의 절약 생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실제 경제적 곤란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한 방송표현과 편집이 있었는지에 있다"며 "출연자의 발언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그 전후 맥락과 함께 제시된 설명에 따라 시청자가 받는 인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청자 오인 가능성과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와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경완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별개로, 방송에서 어떤 장면을 강조하고 어떤 설명을 생략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예능에서 절약 생활을 소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출연자의 경제적 형편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단계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판단된 것은 아니다. 향후 심의 절차가 진행될지, 방송 내용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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