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이티에이)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공개하면서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어도어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용역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용역대금 20억원의 두 배인 4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어도어가 일부 청구한 1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4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봤다. 돌고래유괴단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같지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범위는 달라진 것이다.
어도어의 나머지 청구와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영상이 무단으로 공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1심 재판부가 어도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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