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법정 구속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친 뒤, 이틀 후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시후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시후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은 "박시후는 B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현재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전해졌다. A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역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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