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권리가 회사에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를 거쳐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의 다른 영상도 삭제됐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뉴진스 영상을 내렸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다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3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 재판부가 구두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규정된 서면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어도어 역시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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