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오는 12월 항소심에서 이어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2일 해당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의 해지 효력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내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일정이 확정됐다고 알리며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뿐 아니라 풋옵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두고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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