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텐아시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텐아시아DB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빌려준 돈 약 4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지급명령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민 전 대표 측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은 방 의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 대표에게 42억 106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4월 변제기한이 지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다.

민 대표는 지난 7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사건은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본안 소송으로 접수됐고 두 사람이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송은 수월간 지체됐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변제 기한까지 정해져 있는 대여금을 두고 소송 절차를 밟는 건 시간 끌기아니냐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매입하던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대표는 2023년 3월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민 대표는 매입 자금 중 37억원을 방 의장 개인에게 차용했다. 이 거래 내역은 지난 2월 열린 주식매매대금 청구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방 의장에게 돈을 빌려 어도어 2대 주주에 올라간 뒤, 그 지위를 활용해 1대 주주인 방 의장과 갈등을 일으킨 셈이다.

이번에 방 의장이 청구한 금액은 원금 37억원보다 5억 1060만원 늘어났다. 원금에 연 4.6% 이자를 3년 동안 단순 계산해 붙인 액수다. 연 4.6%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 적정이자율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이자도 계속 붙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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