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102일 재복무할까…병무청 "절차 검토 중"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102일간 다시 복무할 전망이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형이 확정될 경우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복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출근 대상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가까운 기간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선고 이후 법정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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