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형이 확정될 경우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복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출근 대상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가까운 기간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선고 이후 법정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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