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해진이 영화 '암살자(들)'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하이브미디어코프
배우 유해진이 영화 '암살자(들)'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하이브미디어코프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약 일주일 만에 종료됐다. 유해진 측이 직접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특별대우가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현황을 묻는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해진의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상에 협박성 발언이 등장하면서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해진에게 적용된 보호조치가 일반 시민과 비교해 특별대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요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연예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주거지 순찰 강화,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유해진의 경우에도 자택 인근 집회와 온라인상 위해 우려 등을 근거로 보호조치가 시작됐고,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하면서 조치가 마무리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