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차량에서 뒤통수를 맞고 식당에서도 폭언을 들었으며,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마이크 착용을 돕다가 손등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4년 사건에 관한 주장은 사실로 판단했으나,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2023년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우혁 측 진술은 폭행 장소와 목격자 유무 등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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