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 사진=텐아시아 DB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정면 대응하는 강수를 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근거로 들었다. 민 전 대표 측은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배경에 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서 비롯됐다. 민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데뷔 방식, 안무 등을 거론하며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발표한 입장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빌리프랩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줬다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그룹의 콘셉트 유사성 문제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다뤄졌다. 지난해 3월 독자 활동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기획안과 화보 등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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