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근거로 들었다. 민 전 대표 측은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배경에 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서 비롯됐다. 민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데뷔 방식, 안무 등을 거론하며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발표한 입장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빌리프랩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줬다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그룹의 콘셉트 유사성 문제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다뤄졌다. 지난해 3월 독자 활동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기획안과 화보 등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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