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이모씨, 신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송치 당시에는 검찰청이 존속했으며, 현재는 공소청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제기한 표절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데뷔 방식, 안무 등을 거론하며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낸 입장문에도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줬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그룹의 콘셉트에 관한 주장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다뤄졌다. 2025년 3월 독자 활동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는 기획안과 화보 등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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