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서 대학을 휴학 중이던 18세 친딸 B(18)양을 폭행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딸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각목 등으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A씨가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은 탓에 전신의 약 27%에 화상도 입었다.
B양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했다. 이후 B양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이 B양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와 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과 이후 행동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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