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 사진=텐아시아 DB
방송인 박나래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 사진=텐아시아 DB
방송인 박나래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씨 측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하거나 5억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박나래의 인격모독 및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나래 측이 금전 지급을 거부하자 신씨가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뒤 재차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을 둘러싼 혐의도 있다. 신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옮기거나 박나래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측은 이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 포함돼 있고 직접 이체하지 않은 금액도 있다는 입장이다. 행사비 역시 박나래의 승낙을 받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와 변호인 상담 녹음 등이 압수됐다는 게 신씨 측 입장이다.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 매니저 이씨 측은 증거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공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내세워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관련 사건으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송치됐다. 전 매니저 신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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