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 행위가 추가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서 수사 절차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 측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황정민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잠정조치도 결정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후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재판 중 SNS에 황정민 가족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정민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황정민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온라인에 공개한 게시물에도 대응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샘컴퍼니 역시 1심 선고 당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으로부터 주류 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을 제안받아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황정민 측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기존 스토킹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데 이어 추가 형사 고소와 2억원대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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