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 씨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2주 뒤로 미뤄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신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이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요구한 금액은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품을 건네받지는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횡령,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불법 의료행위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