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고세원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연락 횟수는 총 54회에 달했다. A씨는 고세원과 헤어진 이후 수십 차례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고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유산했고, 이후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총 10차례 게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임신과 유산, 강압적인 성관계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관련 녹취록 등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앞서 2021년 온라인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관련 주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제 나체 사진을 갖고 있어 삭제시킨 것을 인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저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기다려라'고 한 뒤 제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고세원을 대상으로 한 연락과 온라인 게시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세원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에게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반복적인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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