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는 SM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한 뒤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 매수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는 시세고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김 센터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로 SM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과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시세조종성 주문과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경영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목적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같다. SM 인수전 당시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정상적인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투자였는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행위였는지를 두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의 연락 내용과 자금 투입 과정 등을 근거로 시세고정 목적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경영상 판단과 불법적인 시세조종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10월 중 항소심 선고일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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