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8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된 아내, 그 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강 씨는 범키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에게 전달할 자료를 준비하다 남편의 과거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싸했던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더라. 남편이 절 거의 8년을 속인 거지 않나. 카드 내용을 변호사한테 뽑아줘야 하는데, 다 알게 됐다"며 당시 느낀 배신감을 털어놨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강 씨는 "마약 사건이라는 게 억울하다고 했을 때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억울한 게 잘 해결되겠지, 했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못 살겠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시댁에 못 살겠다고 했다. 회사에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못 살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하나님이 아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주시는 거라 생각했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던 내 실수마저도 정리해주시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이혼하지 않고 범키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수감 중이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며 변화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그는 "편지로 혼내고 면회도 하러 안 갔다. 남편이 똑바로 된 답장을 할 때까지 면회를 하러 안 갔다"며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속도가 느리길래 화가 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범키 역시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문신을 지우는 등 변화를 택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범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일부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마약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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